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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무역

수입 업무의 과정에는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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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수입업무, 그 과정을 알아보자 -

수출자의 제품생산

계약을 완료했다고 해서 수출자가 그냥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수출의 주목적은 계약이 아니라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게 본질이니까요. 그러므로 계약 시에 수출자와 바이어 간에 결제를 어떻게 할 지도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성을 합니다. 그 후에 바이어가 약속한 대로 결제가 완료되면 수출자는 제품생산 또는 제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개래일 때는 전액이나 30%를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 70%는 선적이 되고 나면 송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결제는 상황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어는 제품이 선적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운송회사는 화물을 선적하게 되면 AIRWAYBILL 또는 B/L을 발행합니다. 다시 말해 수출자가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는 AIRWAYBILL 또는 B/L을 보고 화물이 선적되어 출항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제품을 언제까지 바이어에게 납품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는데, 결제문제가 해결이 되면 수출자는 납기에 맞추기 위해 수출하려는 제품이 언제 준비가 되는지, 운송에 필요한 선박 또는 비행기는 제날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제운송

수출준비를 마친 제품은 수입지까지 수출화물을 운송할 비행기나 선박에 적재를 합니다. 당연히 이 시점에 수출자는 수출통관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제품을 비행기나 선박에 선적할 때쯤 수출자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수출제품의 최종내역을 바이어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런 후에 수출자가 운송회사에서 AIRWAYBILL 또는 B/L을 받으면 바이어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인보이스와 패킹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선박운송의 경우, B/L 원본이 없으면 수입지 항구에 도착한 화물을 바이어가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L원본이란 운송회사가 우편이나 택배 등을 통해 보내주는 것으로, 운송회사 담당자의 사인 및 운송회사 날인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것 외에 팩스나 이메일로 받는 서류는 전부 사본입니다. 수입지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배에서 내려져서 CY 또는 CFS라는 항구 안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수출자가 보내준 B/L원본이 없으면 CY나 CFS에서 절대로 물건을 바이어에게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즉 바이어가 아직 결제를 마치기 전이라면, 절제가 완료될 때까지 B/L원본을 바이어에게 보내면 안 됩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해상운송과는 달리 운송회사에서 발급한 AIRWAYBILL를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보내주지 않더라도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택배가 운송장에 기재된 받는 사람에게 바로 물건을 배송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항공운송에서도 바이어가 받는 사람이 맞다고 확인이 된다면 바이어는 바로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통관

이전 포스팅에서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것을 통관이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샘플이든 본제품이든, 개인적인 물건이든 회사에서 사용할 물건이든 상관없이 국가기관인 세관에서 하는 검사, 즉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수입화물은 통관이 완료되어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시 수출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보내는 제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세관에서는 통관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입통관은 수출통관과 마찬가지로 바이어가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해서 세관이 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B/L 또는 AIRWAYBILL이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은 관세사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수입통관에 필요한 AIRWAYBILL은 인터넷이나 팩스로 받은 사본으로도 가능하니까 운송회사나 수출자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요청해서 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수출통관과 마찬가지로 수입통관도 보통은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합니다. 통관 시에 관세등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통관 전에 대략적인 관세를 관세사가 계산하여 바이어에게 납부할 비용을 요청을 하면 바이어는 관세, 통관수수료와 수입신고서류를 관세사에게 보내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수입지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송료를 바이어가 부담하는 경우엔 운송료까지 결제해야 화물 인수가 가능합니다. 

 

국내운송

통관이 완료되면 바이어는 항구나 공항의 일정 장소에 보관된 화물의 인수가 가능합니다. 화물을 인수할 차량이 없으면 관세사에게 운송차량을 요청하면 됩니다.

 

바이어

공항에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한 화물은 수출자가 보내준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통해 제품의 수량이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품을 어떤 과정(수출프로세스)으로 보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받는지(수입프로세스)를 전부 알아봤습니다.

 

 

 

2024.03.07 - [손에 잡히는 무역] - 수입 업무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