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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무역

운송, 통관, 그리고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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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프로세스 꼼꼼히 알아보기 -

국내운송

유럽의 경우 한 나라가 여라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아도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주변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 총 9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국경을 마주 보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서 트럭이나 기차로 다른 나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수출하는 사람이나 업체의 창고에서 화물을 곧장 트럭에 실어서 바로 국경을 넘어 바이어에게 배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토를 둘러싼 삼면이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출입할 때에는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화물을 공항이나 항구까지 운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항구나 공항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국내운송이라고 합니다. 

 

무역담당자는 국제운송을 담당하는 운송회사에 클로징타임(CLOSING TIME)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클로징타임이란 우리가 이용하는 택배가 화물등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차량에 실어 전국으로 배송하는 것처럼, 수출하는 화물을 특정 장소에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항공기나 선박에 선적을 하는 것으로, 이 일정한 장소에 화물이 입고되어야 할 마지막 시간을 뜻하며 이 사간이 지나면 예약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적재가 불가합니다. 클로징 타임까지 지정된 장소에 화물이 모여 있어야만 출발시간을 넘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적재해 출항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수출입화물은 공항 내의 보세창고에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공항까지 운송대행도 해주기 때문에 트럭이 없을 때는 운송회사에 픽업을 요청합니다. 

 

통관

모든 국가는 자국을 오가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관 또는 통관검사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통관은 수출지에서 한 번, 수입지에서 한 번, 총 2번을 진행합니다. 수출하는 사람이 '수출하는 제품이 무엇 무엇입니다'라고 서류로 신고하면 국가기관인 세관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수행하는데, 보통 수출하는 사람이 하는 신고를 수출신고라고 하며, 수출신고 시 수출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수출통관은 수출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수출신고서류를 세관이 검토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통관 절차 및 통관 내용은 법과 각종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고 복잡한 부분도 있어서 많은 무역하는 기업들이 통관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등의 통관을 진행합니다. 모든 수출화물은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출이 불가능하고, 모든 수입화물도 마찬가지로 통관이 되기 전에는 바이어가 인수할 수 없습니다. 수출하는 사람은 선적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서 통관이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사람은 수출신고 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작성해서 관세사에게 보내고 수수료(통관수수료)를 입금을 하면 관세사가 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출신고 시에 제출하는 신고서류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제품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다양하므로 수출계약 전인 수출마케팅 시점부터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출신고 완료일부터 30일 내에는 선적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의미로 아직 수출 선박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통관을 먼저 진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후 수출신고와 세관의 검사가 끝나면 수출을 해도 좋다는 일정의 허가증인 수출신고필증이 발부가 됩니다.

 

선적

통관 완료 후 클로징타임 내에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화물은 크레인과 같은 여러 장치들을 통해 한꺼번에 비행기나 선박에 선적합니다. 선적을 완료하면 어떤 제품을 선적했는지 그 내역을 최종적으로 바이어에게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입노이스, 패킹리스트와 같은 서류들을 보내면 됩니다. 마침내 제품 선적을 하고 출항을 하면 운송회사는 B/L 또는 AIRWAYBILL이라는 서류를 수출하는 사람에게 발행하는데, 이것 또한 팩스나 이메일로 바이어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통관이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관을 위한 수출신고는 국내운송 전후에 완료하는 것이 무난하고 이 시점에 관세사에게 통관서류를 보내서 통관이 진행되게끔 합니다. 

 

국제운송

택배로 물건을 보내게 되면 송장 또는 운송장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 송장을 통해 택배기사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중에 화물이 어디쯤 도착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송회사도 항공기나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면 송장과 유사한 화물인수증을 발급하는데 AIRWAYBILL과 B/L이 여기에 속합니다. 택배의 송장처럼 AIRWAYBILL과 B/L에도 받는 사람(CONSIGNEE)과 보내는 사람(SHIPPER)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운송회사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송장번호처럼 AIRWAYBILL과 B/L에도 번호가 부여되는데 나중에 화물이 어디까지 도착했는지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출항하면 AIRWAYBILL나 B/L을 발행합니다. 

 

 

 

2024.03.06 - [손에 잡히는 무역] - 수출 과정은 어떻게 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