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수입 업무, 그 과정을 알아보자 - ①
대개의 경우 일반 개인이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 또는 회사는 인터넷이나 해외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팔만한 좋은 제품이 있는 지를 찾아봅니다. 이를 보통 '소싱'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괜찮은 제품을 발견하게 되면 상대방 수출자에게 가격이나 납기조건 등을 문의해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 에이전트가 있는지, 없다면 혹시라도 에이전트가 필요한지도 가격 협상 시에 같이 문의합니다. 물론 우리는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애초부터 동의하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수출자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격을 깎아달라고 해서 순순히 가격을 내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호 간에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하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협상 중에 오고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몇 개 이상 구매할 테니 가격을 낮춰 달라고 한다던지, 가격을 내리는 대신에 수입지까지의 운송료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거래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서로 한 치의 양보가 없다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되고 말겠죠.
아무튼 거래가 성사되어 제품 구매를 위해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서를 수출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후 대금이 결제가 되면 수출자는 화물을 항공이나 선박을 통해 바이어가 원하는 공항 또는 항구로 보냅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 시에도 통관을 거쳐야 되는데 바이어가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되고,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서류만 검토하거나 실제로 제품의 포장을 직접 뜯고 제품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가 끝났다는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바이어에게 발급을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으로 통관이 완료되면 바이어는 항구나 공항에 있는 화물을 인수하면 됩니다.
수입프로세스
수입소싱에서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계약 → 수출자의 제품생산 → 국제운송 → 통관 → 국내운송 → 수입자
수입계약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 마침내 수출자와 합의에 이르고 구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수출자가 준비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 중에 준비된 계약서의 내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주소 · 연락처 · 이름을 기재하고, 합의한 제품의 가격과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꼼꼼한 실무자라면 수입하려는 제품에 흠결이 있을 경우엔 어떻게 하겠다는 클레임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물론 계약하기 전에 통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숙지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통관과 관련해 수출자에게 요구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는 게 좋습니다.
부가적으로 구매 수량이 많거나 처음 하는 거래라면 반드시 샘플을 요청해서 받은 다음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처음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보다는 거래하려는 업체가 과연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시험 삼아 소량의 주문을 해 본 후에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샘플이나 시험 삼아 구매한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보내올 경우를 대비해 반품 또는 가격 할인 등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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