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를 알아야 소통이 가능하다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하겠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관련된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영어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바디랭귀지 또는 콩글리쉬로 아주 기본적인 소통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수학 관련 용어를 잘 모른다고 해도 아주 천재적인 기발한 발상으로 수학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모르면서 외국인과 이야기하고, 수학 용어를 알지도 못하면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코 앞에 있는 가까운 곳을 여기저기 빙 빙 돌아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무역실무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업무를 하는 도중에 자연스레 나온 것으로 실무자라면 이것들을 잘 알아야만 실제 업무가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B/L이라는 운송장이 있습니다. B/L은 선박회사에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면 화물을 실었다는 증거로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B/L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한다면 B/L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황한 설명보다는 이런 용어 하나를 아는 게 업무를 위해 훨씬 효율적이 됩니다. 이런 용어들은 수출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수출입 과정만 잘 안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노하우 (Know how)
1980년대 초반까지 밤 12시가 넘으면 길거리에 아무도 못 다니도록 정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네, 통행금지라고 했습니다. 없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있었어?"라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역업도 통행금지처럼 과거에는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역업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만으로 누구라도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란 것은 세무서에 사업을 한다고 등록하는 것으로, 무역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
무역업 고유번호는 무역 협회에서 발급받으며,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되겠습니다. 물론 무역업 고유번호가 실제 없더라도 무역업을 할 수는 있지만, 수출입 실적 등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수출입실적은 내가 얼마나 수출과 수입을 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 수출입실적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무역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출입실적 증명서는 무역협회 등에서 발급을 해 주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 무역업 고유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게 되면 무역회사를 설립해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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