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양도양수, 관세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수출자는 ORDER B/L을 통해 원하는 수입자에서 원하는 업체에게 B/L 양도(판매)가 가능한데요, 이와 달리 바이어가 통관 전에 B/L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B/L양도양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이어는 수입통관을 하기 전에 B/L을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B/L을 구매한 업체가 통관을 진행하고 화물을 인수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업체가 몽골에서 채취한 광물을 중국 천진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데, 때마침 회사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관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수입통관을 하기에 많은 부담이 되던 차에 수입할 의사가 있던 국내의 다른 업체에게 B/L을 팔아서 관세 부담을 피했습니다.
선박 스케줄을 알아야 한다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언제 선적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① 부산(BSN)에서 나고야(NGO)까지 가는 선박으로 LCL은 매주 금요일에 있으며 나고야에 도착하기까지 액 4일(매주 금+4일)이 걸리고, FCL도 매주 금요일에 있으며 도착까지 약 4일이 소요되는 스케줄입니다(매주 금+4일).
② 인천(ICN)에서 나고야(NGO)까지 가는 선박으로 LCL은 화, 일요일에 있고 도착까지 2~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FCL의 경우 월, 수, 목, 일요일에 있고 도착까지는 약 2~3일 정도 걸리는 스케줄입니다.
선박으로 수출화물 운송하기
선박으로 수출하는 과정을 실례를 통해 알아볼 텐데요, 수출자가 수입지 항구까지 선박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입니다.
- 지역의 A사는 냉각기를 제작 및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A사의 수출담당 차무식 씨는 3월 31일까지 냉각기 100대를 선박으로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운송은 해상으로 나고야까지 보내면 바이어가 나고야에서 통관을 해 제품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운송료 및 스케줄 요청
A사는 일본까지의 선박운송료는 별도로 하여 일본의 바이어에게 냉각기 관련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바이어가 일본까지 운송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차무식 씨는 포워더를 통해 선박운송료, 항구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할 트레일러운송료와 선박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본 수출이라 선박운송료와 스케줄 등을 총 4개의 포워더에게 요청했습니다.
포워더 선정
일본 바이어는 일본 나고야까지 운송을 요청했고 차무식 씨는 운송료 견적서를 보낸 포워더 중 B포워드사를 운송업체로 결정했습니다. 포워더는 거래하는 트레일러 업체가 많으므로 포워더를 통해 소개받는 게 운송료가 훨씬 쌉니다. 포워더 B를 운송업체로 정한 이유도 컨테이너를 트레일러로 항구까지 운송하는 내륙운송료가 가장 저렴하며, 일본까지의 선박운송료도 적당했고, 사소한 문의에도 매우 친절하게 일일이 답변해 줬기 때문입니다.
선적항 선택
수출화물은 약 30CNM으로 20피트 FCL 운송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나고야까지 선박으로 화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천항과 부산항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산항보다는 인천항까지 내륙운송료가 저렴해서 인천항을 통해 수출하려고 있으나, 인천항에서 현재 처리 가능한 물량이 많아서 출항 예정일인 3월 31일에 출항이 안될 수가 있다면서 대신에 부산항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부산항으로 수출화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클로징이 3월 30일 오후 5시이므로 거기에 맞추기 위해 포워더를 통해 예약해 놓은 트레일러가 3월 29일에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포워더를 통해 컨테이너도 대여했습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는 부산항 CY에 도착을 했고, 정상적으로 선박에 실려서 출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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