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컨테이너가 되지 않는 화물, LCL
20피트 컨테이너에는 대략 33 CBM의 화물을, 40피트 컨테이너에는 약 68 CBM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고 보니 수출화물의 양이 9 CBM정도입니다. 40피트 컨테이너는 둘째치고 20피트 컨테이너에 실어도 공간이 여유로웁니다. 33 CBM을 실을 수 있는 20피트 컨테이너에 고작 9 CBM만 싣게 되면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꽉 채운 컨테이너의 운송료를 받는다면 수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이처럼 FCL과는 다르게 컨테이너를 다 못 채우는 화물을 LCL(Less Container Load)이라고 합니다. 운송료 책정 기준은 1CBM, 즉 '1 CBM당 얼마' 이런 식으로 견적을 냅니다.
1. LCL로 수입하고 수출하기(혼재화물과 콘솔)
LCL일 경우 운송회사는 1CBM당 운송료를 받습니다. 보통은 운송회사는 가급적 컨테이너를 채워서 운송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까지 1 CBM당 운송료가 10달러일 경우, 1 CBM을 컨테이너에 싣고 가는 것보다는 2 CBM을 싣고 가는 것이 운송회사에게는 이득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나라로 가는 여러 회사의 소량화물(LCL)을 모아 한 컨테이너를 꽉 채워서 (FCL) 운송하는 것(FCL)을 집하, 또는 콘솔(CONSOLIDATION)이라고 합니다.
콘솔을 하기 위해 LCL들을 항구 내에 있는 보세창고에 모아두는데, 이 창고를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이라고 하며 컨테이너화물 집하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여러 회사의 화물이 컨테이너 한 개에 집하된 것을 혼재화물이라고 하는데, 여러 화물이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2. LCL의 수출프로세스
FCL인 경우엔 화물은 수출자의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바로 실어서 CY로 운송을 합니다. 그런 후에 CY에 있던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되어 수입지 항구까지 운송됩니다.
그렇지만 LCL은 일단 항구에 있는 CFS로 보내져서 FCL로 만든 다음, CY로 컨테이너를 옮깁니다. 그런다음 CY에서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입지 항구까지 운송을 합니다.
화물인수, D/O 없이는 안돼요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려 CY나 CFS로 옮깁니다. CY나 CFS에서는 운송회사에서 발행을 한 반출증이 있어야 화물을 내어주는데, 이 반출증을 D/O라고 합니다.
D/O는 Deliver Order의 약자로, 화물인도지시서라고도 합니다. D/O는 운송회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운송회사에서 D/O를 발급을 받으려면 B/L이 필요합니다. B/L은 수출자가 화물을 실었을 때 운송회사가 발행하는 AIRWAYBILL과 비슷한 일종의 화물인수증인데, 선박운송 시에 발행합니다. 바이어는 수출자가 운송회사에서 받은 B/L 원본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D/O를 발행받아 화물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수출자는 B/L원본을 바이어에게 보내주면 절대로 안됩니다. 보통은 선박이 출항을 하면 운송회사는 B/L을 발행하고, 수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이 B/L은 원본과 사본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수출자는 바이어에게 원본을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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