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투표 방법부터 신분증, 투표소 위치 찾는 방법, 유·무효표 기준까지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완벽 가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 투표시간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만 투표할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 투표소 위치 찾기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과 선관위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통해 미리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투표 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도 잊지 말고 적어가야 합니다.
☑️ 사용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화면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전자증명서
3. 학교 학생증(사립학교포함)
4. 모바일 신분증
☑️ 투표 가능한 나이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권 취득 일로부터 3년이 지난 외국인이면서, 같은 법 34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으면 가능합니다.
☑️ 유·무효표 기준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표마크가 부분적으로 표시되었거나,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로 더럽혀진 경우 등은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반면, 2란에 걸쳐 기표하거나, 기표마크 외에 다른 문자나 물형을 기입한 경우는 무효표로 간주됩니다.
유효표 인정 기준 (공직선거법 제179조 의거)
• 기표마크가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 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에 여백에 기표마크를 추가한 것(접선되지 않은 것)
• 후보자(기호, 성명, 정당명, 기표) 란에 접속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무효표 처리 기준(공직선거법 제179조 의거)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
• 기표마크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O,▢, V, X)등을 기입한 것
• 기표마크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기표마크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경우
☑️ 투표 인증샷 가능?
투표 인증샷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기표용구를 이용한 손가락 인증샷 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소 내부에서의 촬영 또한 금지되어 있으니,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는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제한을 지키며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 투표 지원
장애인 또는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투표 지원 시설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접근성이 보장된 투표소, 점자 투표용지, 음성 안내 기기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니, 필요한 경우 미리 선관위에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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