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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무역

통관은 무역실무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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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바이어 또는 수출상은 자기가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드시 수입 또는 수출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세관은 수출입신고가 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합니다. 세관의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를 해야지만 수입,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통관을 마친 제품이어야 수출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가 가능하고, 수입 시 국내로 들여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모든 나라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서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기도 하는데, 수입이나 수출하는 제품이 수출입금지 품목이라면 당연하게 수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출입신고를  할 것인지, 통관 전에 수출입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는지, 통관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대행해 줄 사람은 없는지,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지, 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각종 비용이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관세사가 전문가 이므로 대부분의 업무를 진행하겠지만 실무자 스스로가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면 관세사를 이용하는 것도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통관을 알고 싶으면 관세사와 친해져라

모든 나라는 자국을 오고 가는 사람이나 물건, 심지어는 돈까지도 확인(검사)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공항에서 출국 또는 입국 심사를 받고 출국이나 입국이 허가되면 여권에 도장을 받게 됩니다.

 

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이 돈이 왜 나가고 들어오는지를 설명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돈을 외외로 보내거나 해외로부터 받는 것은 대부분 은행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나갈 때 체류비 등의 목적으로 돈을 휴대하고 나가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이나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판매금이 입금될 때 그것이 수출대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수출이 완료되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수출 전이라면 주문서(ORDER SHEET) 등을 증빙서류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건의 경우에도 그것이 판매를 위한 제품이던지 샘플이던지 간에 모든 물건이나 제품은 국외로 나가거나 국내로 들어올 때 또는 수출이나 수입될 때 반드시 세관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출입신고라고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은 제품의 수입이나 수출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입이나 수출이 허가가 되면 세관에서는 수출신고필증 혹은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모든 제품은 수출할 때 한 번, 수입될 때 한 번, 총 2번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검사는 법이나 기타 규칙 등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통관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되면 수출이나 수입이 지연되거나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이어나 수출자는 통관을 위해 수출입신고를 하는데, 통관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일반 무역회사의 경우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통관과 관련된 법령은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도 나라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이 주요 성장 동력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거의 대부분 해외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들은 법으로 정해진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수출요건이라 합니다.

 

수출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수출요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나 더욱 정확한 수출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할 수 없는 품목들은 수입요건 분석을 통해 극복을 하자

모든 나라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수입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까다로운 수입규정을 두고 수입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깨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40%의 관세가 부과가 되지만, 추천을 받지 못하면 수입할 때 관세가 630% 혹은 kg당 6,660원 중 금액이 높은 쪽으로 부과가 됩니다. 또한 참깨를 수입하기 위해 국립식물검역소 식물방역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방역(소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약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신고사항 등을 수입요건이라 하며, 수출요건과 동일하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신의 수입요건 내용이 알고 싶으면 관세청 또는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2024.03.20 - [손에 잡히는 무역] - 스위치 B/L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