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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무역

중계무역과 반송통관 이해하기: 성공적인 글로벌 무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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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며 무역의 형태와 절차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중계무역과 반송통관은 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역 방식은 국제 무역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다양한 도전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계무역과 반송통관의 개념, 특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중계무역과 반송통관의 개념 알기

제품을 해외로 보낼 때는 수출신고를 하고, 해외의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시 바이어는 각종서류를 제출해 수입신고를 하는데,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제품에 흠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바이어가 제품을 해외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일종의 반송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수입통관 전에 반송을 시키는 경우 반송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물론 반송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반송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반송하기 위해 하는 신고를 반송신고라 합니다.

통관이 되어 국내로 들어온 것이 아닌 보세구역에 있다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수출입니다. 그래서 반송시 수출신고와 유사하게 세관에 신고합니다.

 

반송신고를 활용한 중계무역 전략

반송신고를 무역에 활용한 것이 중계무역입니다. 중계무역은 해외에 있는 제조자에게서 제품을 구매해 다른 나라에 있는 바이어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반송신고를 통한 중계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해외의 제조자가 생산을 마치고 바이어에게 바로 제품을 보내는 경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중계무역상이 임의로 작성해도 되지만 B/L은 운송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출항지 등을 중계무역상 마음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B/L과 같은 운송장에는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그래서 B/L상에 있는 제조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숨기기 위해 중계무역상은 일단 자기 나라로 제품을 수입합니다. 하지만 수입신고는 하지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를 해 선박 등에 제품을 실어서 바이어에게 보냅니다. 이때 출항지는 중계무역상의 나라이며 보내는 사람은 중계무역상으로 B/L에 기재되므로, 바이어에게는 제조자의 나라와 이름 등을 숨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자는 중계무역상에게 제품을 보냅니다. B/L에는 보내는 사람(SHIPPER)이 제조자이고, 받는 사람(CONSIGNEE)이 중계무역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계무역상은 제조자가 보낸 물건을 보세구역으로 옮기고, 중계무역상은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놓은 선박 등에 화물을 선적한 후 바이어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중계상무역상은 선적을 하기 위해 반송통관을 진행합니다. 중계무역상은 보내는 사람(SHIPPER)이 중계무역상, 받는 사람(CONSIGNEE)이 바이어로 되어 있는 B/L을 바이어에게 보냅니다.

 

사례를 통해 반송통관 통한 중계무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한국의 중계무역상 B는 중국의 제조자 A와 TV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매계약을 맺은 TV는 중계무역상 B가 마진을 붙여서 미국에 있는 바이어 C에게 판매(수출)할 예정입니다.

 

제품을 중국에서 바이어 C가 있는 미국으로 바로 운송하면 B/L 때문에 제조자 A의 연락처가 고스란히 미국 바이어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심 끝에 중계무역상 B는 반송통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중계무역상 B는 제조자 A에게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조자 A는 중계무역상 B의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TV를 보냈습니다. 중계무역상 B는 한국의 보세구역에 도착한 TV를 반송신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리 포워더를 통해 예약해놓은 선박에 TV를 선적한 후 미국의 바이어 C에게 TV를 보냈습니다. 중계무역상 B는 보내는 사람이 중계무역상 자신이고, 출항지는 한국으로 되어 있는 B/L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사례 2. 유럽으로 수출되었던 한국의 전자제품이 환경 규제 미준수로 인해 반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반송신고 절차를 진행한 후, 제품을 중동 지역의 시장에 재판매하기 위해 중계무역업자와 협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상품의 재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새로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반송신고를 활용한 중계무역 전략이 어떻게 실패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종합해보면, 반송신고를 활용한 중계무역 전략은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전략은 기업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계무역과 반송통관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무역의 복잡성과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무역 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24.03.27 - [손에 잡히는 무역] - 무역회사가 받는 관세환급